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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21수사, 정통부 국장·기자 소환
입력2002-01-07 00:00:00
수정
2002.01.07 00:00:00
윤태식씨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7일 패스21 지분 200주를 차명으로 보유한 정보통신부 노모국장과 1,800주를 보유한 모 신문사 기자 등 2명을 소환, 지분 보유 경위에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검찰은 또 패스21 성장과정에서 정치권 로비스트로 일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규 감사(전 신민당 의원)가 이 회사 지분 10%를 보유한 것을 확인, 주식 보유 경위 및 윤씨 와 돈 거래 관계 등에 대해 이번 주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노국장은 지난 99년 정통부 바이오 빌딩 보안시스템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윤씨로부터 주식 200주를 액면가인 5,000원에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다.
또 모신문사 기자는 2000년 액면가인 5,000원에 400주를 매입한 뒤 같은 해 유상증자로 400주를 더 받았으며, 지난 해에는 무상으로 1,000주를 더 받는 등 모두 1,800주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보유한 지분에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언론사 관계자들의 경우 이날까지 모두 5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금주 중 소환 및 사법처리를 매듭짓고 윤씨에 대한 정ㆍ관계 비호의혹을 본격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성남씨가 패스21 고문 변호사를 맡아 스톡옵션(주식매수 청구권) 계약을 맺었던 부분과 관련, "스톡옵션 계약만으로는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볼 수도 없어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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