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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로 재산 불려 富양극화 부채질
입력2006-03-20 17:25:39
수정
2006.03.20 17:25:39
기업형 자영업자 319명 2차 특별조사 착수
탈세로 재산 불려 富양극화 부채질
기업형 자영업자 319명 2차 특별조사 착수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국세청이 올해 처음 도입한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 세무조사 결과 이들의 전체 소득탈루율이 57%에 육박해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위험수위를 넘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웨딩홀ㆍ스포츠센터 등 기업형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율이 74.0%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일 기업형 자영사업자 31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수입금액 탈루가 많은 스포츠센터ㆍ골프연습장 38명, 현금거래가 많은 결혼 관련업 36명, 웰빙 열풍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스파ㆍ사우나 29명, 부동산 관련업 85명, 대형 고급음식점 84명, 대형 숙박업 28명, 대규모 고시전문학원 6명, 스타강사 11명, 외국인 고용 유흥업소 13명 등이다.
국세청은 또 오는 6월 중에는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 가운데 고소득 탈루 혐의가 높은 병과ㆍ분야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성형외과ㆍ치과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고소득 자영사업자 세무조사 결과 탈세가 재산축적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탈루소득이 부동산 매입 등 재산증식의 주요 자금원천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들의 탈루소득이 부동산 투기 등 재산증식의 자금으로 사용되면서 재산가치가 상승해 결국 ‘부의 양극화’ 현상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탈세 통해 재산축적… 부의 양극화 원인=이번 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의 탈루는 부동산 투기 등을 거쳐 막대한 재산증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우선 조사를 받은 422명이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자진 납부한 세금은 638억원, 1명당 1억5,000만원에 불과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이들로부터 추징한 세금은 1,094억원으로 1명당 2억6,000만원에 달한다. 자진납부세액보다 추징세액의 규모가 1.7배나 많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최근 10년간 재산을 무려 2.8배나 불렸다는 점이다. 422명의 총보유재산(기준시가 기준)은 95년 5,681억원이었으나 2005년 말에는 1조5,897억원으로 최근 10년간 1조216억원이나 늘어났다. 1명당 재산도 95년 13억5,000만원에서 2005년 말 37억7,000만원으로 평균 24억2,000만원이나 늘어나 재산증식률이 2.8배나 됐다.
특히 1가구당 평균 보유재산을 보면 기업가형 자영업자들은 10년간 평균 44억5,000만원씩의 재산을 불렸고 전문직은 12억4,000만원, 기타 업종 자영사업자는 24억6,000만원을 늘렸다. 탈세규모만큼 재산규모도 급격히 늘어난 셈이다.
한상률 조사국장은 “재산증가와 탈세규모 증가가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탈세가 재산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소득의 4분의3은 탈루=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3월까지 업종별로 세금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진문직ㆍ자영업자 422명을 선별해 ‘표본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중 ‘기업가형 자영업자’ 97명은 평균 연간소득이 8억1,000만원에 달하는데도 2억1,000만원만 소득으로 신고하고 전체 소득의 74%인 6억원은 탈루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의 4분의1만 신고한 셈이다.
의사ㆍ변호사ㆍ세무사ㆍ회계사ㆍ건축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연간 4억2,000만원을 벌어들여 이중 1억8,000만원을 탈루, 소득탈루율이 42.8%에 달했다. 또 유흥업소ㆍ집단상가ㆍ도매업 등 기타 자영업자들은 연간 7억4,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뒤 3억3,000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4억원은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에 조사를 받은 자영업자 422명의 평균 소득탈루율은 56.9%로 1년에 6억3,000만원을 벌면서 2억7,000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3억6,000만원은 탈루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력시간 : 2006/03/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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