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가 넘어야 한다. ㈜두산은 지주사가 직접 지게차와 연료전지 등 사업을 육성하면서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 비율이 지난해 47.8%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지주회사 지위를 잃은 것이다. 지난 2009년 지주사 지정 후 6년 만이다.
㈜두산은 일반 사업회사로 성격이 바뀌어 지주사로서 얻는 각종 세제혜택 잃는다. 법인세만 30억원가량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주회사의 경우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 적용을 받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인 두산인프라코어(손자회사)의 자회사 밥캣의 프리IPO가 합법화됐다. ㈜두산은 5년 내 밥캣 상장을 추진 중이며 그에 앞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올 상반기 중 8,000억원의 외부 투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미 80% 이상 투자금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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