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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규제방식 나라마다 달라

스팸메일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날로 기승을 부리는 스팸메일과 관련,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그러나 구체적인 규제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입장 차이가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수신자의 동의 여부다. 즉 수신자의 권리를 중시해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옵트 인’(Opt-in) 방식과 수신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전제로 발송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발송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옵트 아웃’(Opt-out)으로 구분돼 있다. 즉 수신자의 ‘사전적’동의를 얻어야만 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수신자의 권리 중시), 아니면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를 근거로 발송을 규제할 지(발송자의 권리도 감안)를 놓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미국 지난 97년 5월 원하지 않은 전자우편과 관련된 최초의 법안이 제출된 이후 현재 20여개가 넘는 관련 법안이 연방 의회에 제출돼 있다. 특히 반스팸법안은 허위 또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 놓고도 10개 이상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여개 주에서 ‘원하지 않는 광고성 전자메일’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거나(옵트 인) 기존의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옵트 아웃)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e메일 마케팅 시장의 활성화와 네티즌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발송자의 권리를 존중한 옵트 아웃 방식을 채택한 곳이 많은데 현재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네바다 등 다수 지역이 이에 속한다. ◇일본 일본에서도 스팸메일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중의원에 상정, 심의중이다. 상정된 스팸메일 방지법안에는 라벨링 의무 및 발신자의 명칭이나 메일 주소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는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네티즌에게 다시는 보낼 수 없도록 하는 옵트 아웃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유럽의회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원하지 않는 상업용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못하게 하는 옵트 인 방식을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상업상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는 발송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할 경우 발송을 중지해야 한다. 정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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