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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교통위반 집중단속

경찰청은 5월부터 오토바이ㆍ스쿠터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인도ㆍ횡단보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급차로 변경, 좌우 질주, 폭주행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위험운전) 등이다. 경찰청은 "퀵서비스 업체와 음식점 등 배달업체 이륜차가 횡단보도와 인도를 따라 운행하면서 보행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며 단속배경을 설명했다. 2006년에는 1만3,635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845명이 숨지고 1만5,785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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