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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식품ㆍ삼양옵틱스에 과징금
입력2003-11-14 00:00:00
수정
2003.11.14 00:00:00
송영규 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최대주주와의 거래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우성식품과 삼양옵틱스에 대해 각각 5억8,510만원과 5억3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우성식품은 지난해 3월부터 올 4월까지 최대주주인 모 기업에 총 19차례에 걸쳐 25억5,000만원을 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우성식품은 또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최대주주를 위해 3회에 걸쳐 예금 2억원과 백지 어음 등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금감위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 같은 내용을 정기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삼양옵틱스는 지난 2000년 12월 말부터 올 4월까지 전 최대주주인 모 기업 등에 67차례에 걸쳐 394억7,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분기 보고서 등에 최대주주와의 금전 대여 내역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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