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 접도구역 지정제외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접도구역이란 도로의 손실 및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지정한 곳으로 도로 인접 토지소유자들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탓에 그간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접도구역 폭이 절반으로 축소되면서 고속도로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103.5㎢ 가운데 약 50%인 51.8㎢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와 군도(郡道) 등을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박재순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요즘은 기존 도로 확장보다 우회도로 건설이 많아 도로 확장에 대비한 접도구역의 필요성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접도구역 내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 기준이 연면적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완화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냉장시설과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설치도 추가로 허용된다. 이번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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