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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대형건설사 담합, 과징금 221억 부과

국내 6개 대형 건설업체들이 서울지하철 건설공사에서 담합 입찰해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총 221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ㆍ대우건설ㆍ대림산업ㆍGS건설ㆍSK건설 등 6개 건설사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1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물산이 45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대우건설 40억7,500만원, 현대건설 39억2,500만원, GS건설 35억4,200만원, SK건설 31억4,400만원, 대림산업 28억5,0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12월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부천시 온수∼인천광역시 청천동 구간) 6개 공구 건설계획을 발표하자 각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시 총사업비 1조2,456억원 규모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이듬해 3월 대형공사 집행계획을 공고했다. 특히 이들은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공사에서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자보다 수주에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 각 공구마다 중복을 피해 대안입찰로 참여해 공사를 따냈다. 대안입찰은 현장설명회에서 공개된 원안설계를 기준으로 삼아 전문설계사들이 대안을 설계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신공법이나 신기술 등을 반영할 수 있어 원안대로 응찰한 업체보다 수주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수주에 실패하면 공사비의 5% 내외에 달하는 설계비용을 날릴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에서 6개 업체가 중복 없이 각 공구마다 나눠 입찰에 참여한 점에 착안, 지난해 2월18일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나라장터)과 연계한 공정위 입찰담합징후 분석 시스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담합혐의를 조사해왔다. 정재찬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은 “이번 건에서는 자진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일자나 내용이 명시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담합혐의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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