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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법으로 맞설것”/대한투신,사기혐의 전면 부인
입력1996-12-09 00:00:00
수정
1996.12.09 00:00:00
예탁금 운용과 관련, 국방부로부터 자사직원이 사기혐의로 피소된 대한투자신탁은 8일 법에 따라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국방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군인연금기금 4백1억원을 예치받은 대한투신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기금을 공사채형이 아닌 주식형 상품에 운용, 손해를 끼쳤다며 대한투신 영업부 관계자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대투는 이에 대해 국방부가 95년 1월 4백1억원을 예치한 후 96년 1월 원금과 1.85%수준의 투자수익금(7억천만원)을 찾아간 상품은 「모집식주식형펀드」로, 일정기간의 모집기간이 끝날때까지 공사채형에 예치해 두었다가 주식형으로 대체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주장,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기혐의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투는 또 국방부에 대해 최하 15.7%의 수익률을 보장한 것은 사실이나 이같은 보장각서는 거액자금 운용기관간에 있었던 관행이며 이미 판결을 통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국방부가 지난 4월 제기한 수익금 청구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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