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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120만원이하 채무자 임금압류 금지

법무부, 28일부터 시행

오는 28일부터 월급여 120만원 이하의 저임금 채무자의 임금은 압류가 원천 금지된다. 반면 월급여 600만원이 넘는 고임금 채무자는 현재보다 압류금액이 더 늘어난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민사집행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채무자의 급여에 관계없이 월급의 2분의1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무자 급여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저생계비 한도를 120만원으로 책정해 120만원 이하 소득자는 압류대상이 되지 않는다. 압류의 기준인 120만원은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2005년 기준)인 113만6,000원에 준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치다. 압류를 금지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120만원으로 규정됨에 따라 월급 240만원 미만인 채무자는 월급의 절반까지 무조건 압류되는 현재보다 유리해진다. 예를 들어 월급 150만원 채무자는 기존에는 월급의 절반인 75만원까지 압류됐으나 개정 법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120만원을 뺀 30만원만 압류된다. 반면 월급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채무자에 대해서는 ‘300만원+(월급여의 2분의1-300만원)×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 금액으로 규정돼 절반까지 압류되는 현재보다 오히려 압류금액이 늘어난다. 따라서 월급여 1,000만원 소득자는 현행 500만원까지 압류되지만 개정 법이 시행되면 최대 600만원까지 압류된다. 월급 240만원에서 600만원까지의 채무자는 종전처럼 절반까지 압류 가능하다. 한편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가 일반국민의 소득ㆍ지출수준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실태,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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