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휴대폰 '천지인' 분쟁 6년만에 소취하로 종결

휴대폰 단말기 한글 입력방식 ‘천ㆍ지ㆍ인’ 특허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조관현 디지털네임즈 대표의 1,000억원대 법정분쟁이 6년 만에 마무리됐다. 9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 2002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6일 취하했다. 조 대표는 2006년 특허법원에서 자신의 특허권을 인정했다가 올해 4월 대법원이 이를 파기 환송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취하했다. 양측이 6년 넘게 끌어온 소송을 그만둔 것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대표 측과 삼성전자 측 모두 합의 내용이나 향후 법률관계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소송 취하 조건으로 이를 언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편 조 대표는 자신이 1996년에 특허 출원한 한글 입력방식을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휴대폰 1대당 로열티를 3,000원으로 계산해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전자도 특허심판원에 조 대표의 특허무효신청소송을 내는 등 2개의 소송이 진행돼왔다. 이번 사건은 ‘골리앗’인 삼성전자와 ‘다윗’인 조 대표의 대결구도에다 앞선 2번의 소송에서 1승1패를 기록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조 대표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등 삼성 측이 유리한 고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돌연 취하된 배경과 합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