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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고객부담 줄인다
입력2001-02-05 00:00:00
수정
2001.02.05 00:00:00
은행대출 고객부담 줄인다
약관 곧개정 담보설정비용 은행과 분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고객이 일방적으로 부담해왔던 담보설정비용을 앞으로는 은행측과의 협의를 통해 서로 분담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고객이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여신거래약관상에 명확하게 규정되고 대출부실에 따른 가압류시 은행이 취할 수 있는 기한이익상실(대출중단 및 회수절차 돌입)조항의 적용도 고객위주로 대폭 완화된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여신거래표준약관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해 왔던 은행권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방안을 조만간 마련, 금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고객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돼왔던 각종 대출관련 규정들이 이르면 오는3~4월부터 고객위주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은행권이 마련 중인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지금까지는 부동산 담보대출시 대출고객이 담보설정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해왔으나 앞으로는 거래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서로 분담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 여신약관개정 작업반 관계자는 "그동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담보설정비용을 고객들에게 물려왔으나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감원이 이 같은 약관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옴에 따라 앞으로는 고객이 대출협의 과정에서 은행측과 상의해 비용부담 주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또 대출과정에서 이자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규정이 애매해 고객과의 분쟁 또는 민원발생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대출고객이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금리선택권 부여조항'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밖에도 지금까지 담보자산에 대한 가압류가 접수되면 곧바로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적용하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본압류가 접수될 때에 한해 반드시 보증인에게 사전통보하고 기한이익상실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다만 법적논란 등 실무적 절차의 어려움을 들어 부동산담보채권에 대해서만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예금담보채권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가압류와 함께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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