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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PC전송.복사때] 저작자에 사전허락 받아야

또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유사수신(受信)행위를 하면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물을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공중용 복사기로 복제할 경우 저작자로부터 이용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벌칙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다. 유사수신행위 규제 법안은 금융관련 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 부동산중개법을 개정해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금융기관과 신탁회사에 예치토록 고객들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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