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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헤지펀드' 모범규준 초안 나왔는데… "규제만 한가득" 운용사 반발

헤지펀드 모범규준 초안 받아본 운용업계 “사모펀드와 비슷한데 규제는 가득”

"이제 갓 입학한 아이에게 '시험 볼 때 커닝하면 혼난다'고 겁주는 꼴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헤지펀드 모범규준안을 제시하자 자산운용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헤지펀드 모범규준 초안을 헤지펀드 운용 요건을 충족하는 30여개 운용사와 증권사, 자문사 등에 배포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초안을 받아본 운용사들은 "처음부터 너무 세게 나간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이 가장 불만인 조항은 제40조다. 이 조항에 따르면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차단을 위해 철저한 업무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 먼저 헤지펀드 운용부서의 사무공간은 벽을 통해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출입문도 다른 부서와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전산 시스템을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운용 관련 시스템을 바꿔 상호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헤지펀드 주문 요청을 처리하는 주문 실행자도 따로 정해야 하고, 헤지펀드 운용담당 임원은 헤지펀드가 아닌 펀드 운용부서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헤지펀드 운용부서와 기타 펀드 운용부서간 합동회의도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얼마나 클지 모르는 시장 진출을 위해 소형 자문사 규모의 조직을 새로 만들게 생겼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A운용사의 한 임원은 "기존 펀드 운용 조직과는 리서치 자료도 공유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규모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헤지펀드를 위해 운용사에서 또 다른 리서치를 만든다는 건 지나친 규제"라며 "결국 인력 부담이 큰 펀더멘털 전략보다는 퀀트나 트레이딩 전략만 장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헤지펀드 시장의 성장 단계에 맞춰 규제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B운용사의 관계자는 "성과보수를 받는 헤지펀드와 그렇지 않은 다른 펀드를 함께 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금융당국이 걱정하는 것 같은데, 이해상충도 해당 비즈니스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이익의 규모가 커져야 생기는 것"이라며 "헤지펀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경우 운용부서간 분리는 물론 분사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일반인 가입 기준도 5억원 이상으로 높은 데다 기관들도 헤지펀드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 초기인 만큼 처음부터 타이트한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규제도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의 상황은 이제 막 입학한 학생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커닝이다'며 겁부터 주는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C운용사의 한 임원도 "사실상 초기 한국형 헤지펀드는 기존 사모펀드와 틀이나 내용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지만, '한국형 헤지펀드'라는 이름표를 달게 된다는 이유 만으로 각종 규제에 시달린다"며 "이 같은 역차별이 한국형 헤지펀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투협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16~17일께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모범 규준안 공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금투협은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도 함께 반영해 11월 4째주쯤 완성된 규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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