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언론개혁법' 내용과 전망

與 '언론개혁법' 내용과 전망 열린우리당이 15일 발표한 3개 언론개혁 법안은신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독자와 시청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그러나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제도 등 일부 사회단체들이 주장해온 언론개혁의핵심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지지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인터넷 언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소위 `메이저 신문사'에 대해과도한 규제를 했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기간행물법 = 소유지분 제한제도를 제외하고는 최근 일부 사회 단체가 국회에 청원한 신문법 청원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과 신문법 청원안은 모두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편집규약의 제정을 의무화하고 있고, 일간신문 사업자에 방송사업 겸영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신문시장의 점유율이 1개 신문사가 30%, 3개 신문사가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타사의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영업수입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건이 1개 회사가 50%, 3개 회사가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신문사에 대해서만 요건을 강화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우리당 관계자는 "신문의 공공성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건을 강화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간신문의 광고를 전체 지면의 50%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2천만원 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잡지 및 주간지의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일간지에 대해서만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여권에 비판적인 일부 신문사들을 겨냥한 것이라는지적이다. 이에 비해 인터넷언론의 위상은 한층 강화됐다. 문화관광부 장관은 정부의 출연금과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해 여론의 다양성 촉진과 신문산업 및 인터넷 언론의 진흥을 위한사업 등에 사용토록 했다. 현행 한국언론재단은 한국언론진흥원으로 바뀌게 되며, 신문발전 기금의 용도와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을 심의하는 기능 등을 맡게 된다. ◇방송법 = 정기간행물법에 비해 변화의 폭이 좁고, 특별히 쟁점이 되는 내용이없다는게 우리당의 설명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소유주 지분제한 축소 여부는 결국 현행대로 30%를 유지키로했고, 방송사업 허가권과 방송통신융합 관련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우리당은 대신 시청자의 권익과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에 개정안의 초점을 뒀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당은 이 개정안에 홈쇼핑 방송채널의 허위방송 및 과장방송 등 금지행위를구체적으로 명시해 시청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또한 `시청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방송발전기금의 설치목적에 `시청자 복지증진'을 추가해 시청자 권익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도록 했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자율성도 강화해 방송사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제작지원 및 편성을 거부할 수없도록 했다. 또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자체심의 의무를 면제하고, 반론보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우리당은 또 어린이 시청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어린이 프로그램'과 `어린이시청시간대'를 규정하고,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V-칩'을 TV에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 민법과 민사소송법, 정기간행물법, 방송법 등에 분산된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논란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하되,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측의 손해배상액 입증 책임을 대폭 완화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원고측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액의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했다. 우리당은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 이외에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피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재를 하도록 했고, 법원도언론사에 대한 소송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명문화했다. `추후 보도청구권'을 도입해 언론에 범죄사건 혐의자로 보도된 자가 무죄 확정될 경우 3개월 이내에 명예회복을 위한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방송사와 신문사, 뉴스통신사에는 고충처리인(옴부즈맨) 및 자체적으로 보도 및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옴부즈맨 및 심의기구 설치 의무를 지우지 않아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입력시간 : 2004-10-15 13:40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