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체류 근로자도 응급치료 의료비 지원

불법체류 근로자도 응급치료 의료비 지원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응급의료지원 제도가 실시된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 주재로 재경부·외교통상부·행자부 등 관련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응급의료기금 제도」를 적용, 의료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갑자기 큰 병을 앓거나 심한 부상을 당했을 경우 의료기관별로 응급치료 및 진단을 실시한 뒤 기금에서 의료비를 지불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1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4,000만원 상당의 응급의료비가 지원됐다』며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중상·중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인권옹호 차원에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9/15 18:05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