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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항공로 배분 법정비화

대한항공 "건교부 결정 불합리" 行訴제기<BR>아시아나선 "기존 운수권 효력없어" 반박

한ㆍ타이완노선 운수권 배분과 관련해 대한항공이 건설교통부의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항공기 노선배분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심이택 대한항공 부회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건교부의 타이완노선 배분에 있어서 당국이 적용한 지침에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건교부를 상대로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반려 처분취소 청구 및 운수권 배분 처분취소 청구 등 2건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타이완노선이 ‘운항 휴지’인 상태에서 ‘운항 재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건교부에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했지만 건교부가 이를 반려해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노선의 경우 운항권 배분 대상인 신규취항이 아니라 복항의 개념을 적용해야 때문에 지난 9일 배분결정에 따라 빼앗긴 여객 주5회와 화물 주1회 등 총 6회의 운수권을 되찾기 위해 ‘운수권 배분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는 이 같은 대한항공의 주장에 대해 운항 휴지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다 92년 단항 당시 타이완측이 양국 항공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만큼 기존의 서울~타이베이 운수권 역시 효력을 잃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건교부 국제항공과의 한 관계자는 “한ㆍ타이완노선 배분은 두달여 동안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며 대한항공의 주장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99년 대한항공의 우한ㆍ쿤밍 등 7개 중국노선에 대해 운수권을 취소하자 건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반면 아시아나는 4월 건교부의 상하이노선 배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본안소송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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