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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보법 '폐지후 보완' 가닥
입력2004-09-07 16:39:07
수정
2004.09.07 16:39:07
열린우리당은 7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안보상 필요한 일부 조항들을 형법에 보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보법 전면 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안보상의 허점을 막고, 국민 일각의 불안심리를 해소함으로써 `폐지후 보완론'에 대한 지지 여론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자문위 회의에서 국보법 폐지의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보완도 함께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임채정(林采正) 기획자문위원장은 "냉전체제의 수단에 의존해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으며, 우리당이 역사에 책임을 지고 폐지로 가야 한다"면서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국보법의 `폐지+보완'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당내의 다양한 주장을 수렴하고, 국정원과 기무사 등 관련 기관과의 대화를추진하는 한편 보수단체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형법 보완 설명회 등을 열어 국민 여론을 모아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또 국보법 폐지가 마무리된 다음에는 북한에 대해서도 조선노동당 규약과 형법의 독소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수순도 고려하고 있다.
우리당 고위 관계자는 "국보법 폐지를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국정원과 기무사 등 관련 기관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두루 대화를 할 생각"이라며 "우리가 국보법을 폐지하고 나면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보법 폐지시 보완해야 할 조항으로는 찬양.고무에 대한 처벌 규정 가운데 폭력을 동반하지 않고 북한과 직접 연계돼있지 않은 자발적인 동조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보법 폐지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불고지죄, 정부 참칭등에 대해서는 폐지 여론이 다수이고, 폭력적이고 조직적인 고무.찬양에 대해서는현행 형법에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게 돼있다"며 "비조직적, 비폭력적인 자발적고무.찬양의 영역에 대한 보완이 법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국보법 폐지를 둘러싼 당내 이견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부심하고 있다. 국민 일각의 불안감과 폐지 반대 여론을 감안해 개정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기획자문위 회의 참석자들이 국보법 폐지론 일색인 가운데 조성래(趙誠來)의원은 "국보법 위반사건 변론을 많이 한 변호사 출신으로서 그 폐해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국민을 설득하지 않고 우리당이 독주하는 형식으로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면 국민 지지를 잃을 수 있다"며 개정론을 폈다.
개정모임을 주도하는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국보법폐지가) 당론이면 따라줘야 한다"면서도 "당론이 폐지로 결정되더라도 우리의 개정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폐지모임 의원들은 오는 8일 이부영(李富榮) 의장을 면담하고 폐지 당론 확정을촉구하고, 개정모임 의원들과도 회의를 갖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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