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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연계차입금 떼일 염려 없다"

투신사 고객들은 투신사가 신탁재산에서 빌려쓰고 있는 차입금 금리차 때문에 재산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다만 투신 고객들은 연계차입금리가 실세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0.12%포인트 정도의 수익률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증권감독원이 김도언(金道彦·한나라당)의원의 질의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탁재산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은 투자신탁원리상 당연히 고객의 책임이나 신탁재산과 연계한 차입금은 고객의 책임으로 돌릴수 없다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신세기, 한남투신 부도때 연계차입금부분에 대해서만은 모두 보전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대한.국민 등 3대 투신사의 증권금융 연계차입금은 10월28일현재 모두 4조8,95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감원은 금융시장에서 직접 조달하지 않고 연계 차입함에 따라 3대 투신사가 보는 이득은 연간 979억원이고 이를 펀드수익률 하락폭으로 환산하면 연 0.12%포인트(전체 평균 수익률 10%기준)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증금연계 차입금리가 시장실세금리보다 약 2%포인트 낮기 때문이다. 증금 연계차입금리는 지난 6월22일 10%, 8월13일 8%로 하락한 뒤 지난 10월14일이후 6.5%로 낮아졌다. 증감원 관계자는 『3대 투신사의 연계차입은 90년초 증시안정을 위한 주식매입자금으로 지원된 한국은행특융을 갚는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금리수준도 다소 낮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증권금융 어음의 신탁재산편입을 통한 연계차입금은 증금이 책임을 지고 있고 투신사가 직접 빌려쓰는 연계콜은 투신안정기금이 책임지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감원은 내년 3월말까지 연계차입금을 지난 6월말기준 절반수준으로 줄이도록 투신사에게 지시했으며 투신안정기금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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