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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차익 얻으려던 불법외환거래자 과태료 부과

금융당국이 환율차익을 얻으려고 외국 통화에 직접 투자한 투자자가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불법 F/X마진 거래자 50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5명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절차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X마진 거래는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을 노리고 환율 변동이 큰 국가의 통화에 투자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일종이다. 차액결제에 필요한 소액의 증거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은 국내 거주자가 F/X마진 거래를 하려면 증권회사 등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이 8개 외국환은행 본점과 16개 영업점을 조사한 결과 투자자 15명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해외투자중개업자에 직접 외화를 송금했다. 이들은 평균 2,200여 만원을 송금했으며 대부분 은행을 통했지만, 일부는 카드 결제를 이용했다.



금감원은 해외투자중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인터넷 사이트 폐쇄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 투자자는 2012년 해외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후 약 730여 만원의 증거금을 보냈지만 당일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되어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각 은행 점검결과 용역비 관련 외화송금업무는 송금사유나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용역비 등 외화송금이 많은 기업체 및 중국·베트남 등의 국가에 증여성 송금이 많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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