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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風 돈은 YS대선잔금” 파문
입력2003-09-26 00:00:00
수정
2003.09.26 00:00:00
박정철 기자
25일 서울고ㆍ지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안풍(安風ㆍ안기부 예산 총선자금 불법전용 사건)`과 관련, “문제의 돈은 김영삼 전대통령의 대선 잔금”이라고 주장, 파문이 일었다.
홍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사건의 본질은 1992년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잔금이 안기부 계좌로 흘러 들어가 세탁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주도한 사조직 나사본(나라사랑운동본부)의 자금 130억원 중 70여억원이 안기부 계좌인 S사 계좌로 들어왔으며, 이는 재판 과정에서 이미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감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000여억원에 이르는 YS의 대선 잔금 모두가 안기부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재판부는 과거 민주당 핵심인 이종찬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안기부자금이 아니다`고 했는데도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며 “법원이 사건의 유무죄를 떠나 재판 절차를 이렇게 자의적이고 제멋대로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이 가장 힘들어 하는 시점에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김용균, 원희룡 의원은 “검찰은 당초 안기부 자금이라고 했다가, `안기부 정식 예산이었다면 안기부가 당시 정상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반박에 안기부 불용액이 이월된 것처럼 입장을 바꿨다”며 “법원이 정치 재판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신당파인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이번 재판은 자신들의 정권 연장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빼돌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부도덕한 공직자들을 단죄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공박했다.
조 의원은 “한나라당은 당사를 팔아서라도 추징액 850억원을 반납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재판 지연 원인 중 하나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도 불법행위의 보호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김 전 대통령 대변인격인 박종웅 의원은 홍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런 저런 얘기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있느냐”고 일축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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