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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다이옥신 과다배출땐 소각중지
입력1999-06-15 00:00:00
수정
1999.06.15 00:00:00
정재홍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모든 쓰레기소각장에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정해져 이를 어길 경우 가동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환경부는 내분비계교란물질의 하나인 다이옥신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을 연내 개정, 다이옥신 배출관리 대상 쓰레기소각장을 시간당 처리용량 2T 이상에서 모든 소각장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어긴 쓰레기소각장은 시설개선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받게된다. 현재 시간당 2T 이상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형 소각장의 다이옥신 기준치는 배출가스 1㎥당 0.1NG이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관리대상 소각장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국립환경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전국 16개 소형 소각장을 대상으로 다이옥신 배출현황 등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배출가스 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소각장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배출가스 1㎥당 80NG으로 정해놓고 있다.
국내에 쓰레기 소각용량이 시간당 100㎏미만인 소형 소각로는 지난 2월말 현재전체 소각로의 95%에 달하는 1만3,146개이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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