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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도 법적효력
입력1999-01-06 00:00:00
수정
1999.01.06 00:00:00
전자거래(ET·ELECTRONIC TRANSACTION) 기본법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96년말부터 입법에 착수한 지 2년여만이다.ET는 황금알을 낳는 「21세기 마이더스의 손」으로 주목 받은 지 오래다.
세계 ET시장은 오는 2002년께 6,000억달러에 이르고 2005년에는 1조1,000억달러에 달해 연평균 60% 이상 고속 성장을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지난해 63억원(잠정)에 그친 국내 ET시장규모도 오는 2002년 2,700억원, 2005년에는 2조600억원을 웃도는 등 초고속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T 시장선점을 위한 국가간 싸움도 치열하다. 미국의 경우 이미 지난 97년 정부 차원의 ET 로드맵을 발표하고 무관세 추진을 통한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정부 주도로 ET 기반구축을 서둘러왔고 아시아 5개국과 국제 ET망을 조기 구축해 우리나라에 앞서 주도권을 쥔다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 기업 모두 기존 거래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ET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이번 기본법 통과는 늦으나마 다행이라는 지적이다.
ET기본법은 UN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가 지난 96년 제정한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대폭 수용한 내용이다.
◇전자문서및 서명이 법적 효력 보유= ET기본법 탄생은 ET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ET는 인터넷 주식거래, 쇼핑몰을 통한 상품 매매, 결제등의 형태로 국내에서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오는 7월부터는 달라진다. 전자문서에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전자문서의 서명은 종이문서상에 찍은 인감 또는 서명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전자문서도 재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 셈이다.
ET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 조건이다. 개인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기본법은 ET의 신뢰구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컴퓨터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규정해 놨다.
앞으로는 민간 기업들도 암호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암호기술은 안기부만의 독점물로 관행처럼 인식되어 왔다. 일종의 불문율이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3월 제정한 암호화정책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민간의 암호기술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정부의 제한을 인정키로 했다.
기본법은 ET 당사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3자인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안전장치를 보완했다.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기술적 세부사항은 하위법인 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세제 혜택과 소비자 보호= ET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과 단체들은 세제상 혜택을 받게 됐다. 기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을 통해 조세감면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이다.
소비자보호 장치는 특히 강조된 부분이다.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ET는 소비자가 인터넷상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볼 수 없고 확인도 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보호장치가 확보되지 않는 한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
기본법은 정부가 소비자의 이해과 관련되는 ET에 관한 주요시책과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ET제품과 관련된 문제는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등의 법률을 적용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ET촉진, 지원 시책= ET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기본법에 따르면 ET촉진과 지원을 위해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거래정책협의회,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등이 속속 설립된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ET의 연구·개발, 법제도 연구및 표준개발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 8월 비상설회의체 기구로 설립된 전자거래정책협의회는 기본법 제정으로 제도화된 조직이다. 관련부처와 산·학·연이 참가하는 ET분야의 정책 총괄기구로 ET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추진실적 평가, 관계부처 사업조정등의 업무를 맡게 됐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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