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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등 파생상품 과세방침 백지화
입력2004-12-10 17:30:57
수정
2004.12.10 17:30:57
국회 재경위 잠정결론
엔화스와프예금을 비롯해 선물ㆍ옵션 등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방침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조세법안심사 소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중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자본이득에 소득세를 과세하려던 근거를 삭제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앞서 농수산물 등 일반상품을 비롯해 통화 등 금융상품, 지수 등을 이용한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10%에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소득세 과세로 인한 파생금융시장의 거래위축과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오는 2006년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재경위는 이에 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과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세원칙은 타당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다만 소득을 포착하기 어려워 세수효과 대비 징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고 다양한 파생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할 수 없으며 제로섬을 특징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에 과세할 경우 거래규모 축소 등 시장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재경위 소위는 파생상품 과세가 미치는 충격과 부작용을 감안, 이를 중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해 종합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생상품 소득에 과세가 이뤄질 경우 현물거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다 세수효과는 500억원 정도에 불과한 데 반해 거래위축 등 부작용은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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