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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옷로비사건 특별검사 최병모 변호사
입력1999-10-07 00:00:00
수정
1999.10.07 00:00:00
홍수용 기자
崔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형사사건일 뿐인데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바람에 부담스러운 사건이 된 것』이라며 『그러나 어차피 특별검사의 임무라는 게 정치적인 사건을 해결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언제 통보받았나.
▲아직 공식통보를 받지 못했다. 비공식 통로로 소속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서울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았다.
-특별검사가 된 기분은 어떤가. 신분상의 변화를 느끼는가.
▲다시 공무원 신분이 된 듯한 느낌이다. 책임감을 느낀다. 제대로 못하면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는가.
-법관출신인데 특별검사로 임명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나. 김창국 대한변협 회장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나.
▲김회장으로부터는 맡아달라는 요청만 받았다. 나보다는 박원순 변호사가 적임자인 것 같은데. 아마도 내가 재조 경력이 많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최대 60일인 수사기간은 충분하다고 보나.
▲진실을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일반 사건과 비교할 때 시간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수사진용을 어떻게 짤 계획인가.
▲특검제법을 보니까 특별검사보와 수사관들을 선임할 수 있게 돼 있더라. 앞으로 10일간의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검토해서 구성해보겠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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