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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개업소 입회조사에 중개업소 반발
입력2003-06-10 00:00:00
수정
2003.06.10 00:00:00
이혜진 기자
정부의 중개업소 입회조사에 대해 중개업소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시ㆍ도지부장 회의 등을 갖고 국세청 현장조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또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 사례 수집해 발표 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결의했다.
또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국세청 조치에 반발, 5월말부터 시작한 동맹휴업을 연장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 할 방침이다.
중개사협회는 이날 국세청 현장조사로 인한 업무방해 피해사례를 각 지부별로 수집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사례가 수집되는 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또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지부별로 대책반을 편성, 이 달 말까지 사례를 수집할 방침이다. 다만 발표는 수집된 사례를 보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협회는 밝혔다. 이와 함께 중개사협회는 중개업자들의 자정 결의를 했다. 자정결의는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무등록 중개업자, 떳다방 등의 명단 국세청 통보
▲사업자 등록 등의 내용이다.
한편 부동산중개업협회는 동맹휴업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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