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은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에게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부담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은 설명을 들은 뒤 약정서에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라면 매월 대출금 거래장과 이자결제통장에 표시되는 변동금리 적용내용을 통해 자신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어느 수준이며 어떻게 변동됐는지 알 수 있다. 또 각 은행과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를 통해 금리변동에 따라 자신의 이자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조회할 수 있고 납입일 이전에 이자납입일과 적용금리ㆍ납입금액 등을 미리 e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도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특성과 위험을 자세히 설명한 핸드북과 체크리스트를 참고할 수 있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주력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도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채무상환능력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소득유형과 소득수준, 담보물건내용, 기존 채무상황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대출가능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2ㆍ4분기 중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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