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 이자위험 설명후 고객서명 받아야

은행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때…금감원 소비자보호대책 시행


앞으로 은행은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에게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부담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은 설명을 들은 뒤 약정서에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라면 매월 대출금 거래장과 이자결제통장에 표시되는 변동금리 적용내용을 통해 자신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어느 수준이며 어떻게 변동됐는지 알 수 있다. 또 각 은행과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를 통해 금리변동에 따라 자신의 이자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조회할 수 있고 납입일 이전에 이자납입일과 적용금리ㆍ납입금액 등을 미리 e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도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특성과 위험을 자세히 설명한 핸드북과 체크리스트를 참고할 수 있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주력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도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채무상환능력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소득유형과 소득수준, 담보물건내용, 기존 채무상황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대출가능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2ㆍ4분기 중 구축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