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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안된 금융개혁 과제들/금융채 발행규모·여신관리제 등
입력1997-06-23 00:00:00
수정
1997.06.23 00:00:00
최창환 기자
◎금통위 의결남아 구체발표 안해재경원은 이번 발표에서 ▲은행의 금융채 발행 허용 ▲여신관리제도 개선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인하 ▲금리 및 수수료 자유화 등 금통위 의결 절차가 필요한 제도개혁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또 해외금융 규제완화도 외국환 관리규정 등을 개정, 일괄 처리키로 하고 주거래은행제 폐지등 10개항목은 다른 정책 목표와의 상치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먼저 금융채 발행은 7월중에 허용 원칙을 확정하고 허용 규모는 내부협의를 진행중이다. 실세금리 상승을 우려해 소폭 허용하자는 안과 대폭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자기자본의 40∼50%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기의무대출비율 인하는 비율이 50%가 넘는 은행에 한해 10%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 재벌기업이 거래은행 자본금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를 도입하고 현행 여신관리제도는 보완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해외금융 관련규제는 현금차관 성격이 아닌 해외금융의 용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각종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수출착수금 영수대상 확대, 대기업 외화증권 발행한도제 등은 자본자유화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경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신규제는 중소기업 자금난 등을 우려 존속시키고 ▲주거래은행 제도는 산업정책 차원에서 은행을 이용하는 부문(부동산 취득 승인 등)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제도자체는 금융정보 통합, 신용위험 관리장치로 계속 존속키로 했다. 또 현지금융 지급보증한도 폐지도 차입위주 경영체질 개선과 공정위의 지보축소 정책에 상치된다는 판단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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