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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편입 주식 과도한 단타매매 제동
입력2009-02-09 17:46:18
수정
2009.02.09 17:46:18
펀드 총비용 공시제 개선 이번주중 서비스
펀드에 편입된 주식이나 채권 등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9일 펀드에 대한 각종 매매와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분리해 알려줄 수 있도록 펀드 총비용(TER) 공시제도를 개선해 이번주 중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도로 공시되는 내용은 상장 또는 등록 주식과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 주식워런트증권(ELW)과 주식연계증권(ELS) 등에 대한 거래수수료, 채권과 선물 등에 대한 매매수수료 등이다.
그동안 TER은 펀드에 대한 운용과 판매ㆍ수탁 등 각종 보수와 운용 관련 비용이 한꺼번에 합쳐져 공시돼 세부사항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일부 자산운용사의 펀드는 계열 증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주식이나 채권을 지나칠 정도로 자주 사고팔아 펀드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금투협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펀드 총비용과 관련해 매매나 중개수수료를 손쉽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조만간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해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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