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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 추진
입력2003-12-24 00:00:00
수정
2003.12.24 00:00:00
이정배 기자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내년에 도입될 전망이다.
다만 주택 및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는 1단계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경우 도입될 전망이다.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의 김정호(KDI 교수) 위원장은 24일 “부동산공개념검토위 2차 회의에서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주택거래허가제 강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면서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의 경우 1단계 대책과 관계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행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는 내년 중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단지의 개발이익 환수방법으로는 착공시점과 완공시점의 개발이익분에 대해 일정정도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또 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 “내년 3월 도입될 예정인 주택거래신고제가 효과가 없으면 주택거래허가제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필요할 경우 위헌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옮겨갈 기미를 보이거나 분할매매가 성행할 경우 허가면적 기준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은 논과 밭, 임야 등을 중심으로 토지거래를 허가한다는 복안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부동산시장에 대해 “재건축 단지의 가격은 떨어졌지만 일반 단지의 경우 호가만 파악될 뿐 실거래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어 시장상황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힘들다”면서 “우선적으로 주택거래신고제 등을 통해 실거래 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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