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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페시아' 국내 법정서 특허분쟁

세계 최초 먹는 탈모약<br>동아제약·한미약품 특허 무효소송 제기에<br>MSD "2014년까지는 유효" …1년째 공방

'프로페시아' 국내 법정서 특허분쟁 세계 최초 먹는 탈모약동아제약·한미약품 특허 무효소송 제기에MSD "2014년까지는 유효" …1년째 공방 송대웅 기자 sdw@sed.co.kr 대머리 남성들이라면 한번쯤은 복용한 경험이 있는 먹는 탈모약 ‘프로페시아’가 국내에서 법정분쟁에 휩쌓였다. ‘프로페시아’는 전립선비대증약 ‘프로스카’의 발모 부작용에 기인해 글로벌 제약업체인 MSD가 개발, 지난 97년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지사인 한국MSD를 통해 시판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에서 150억원어치나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과 동아제약은 지난해 MSD를 상대로 ‘프로페시아 용도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즉 같은 성분의 전립선비대증약 ‘프로스카’의 특허가 만료된 이상 동일성분인 ‘프로페시아’의 특허도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MSD측은 “프로페시아의 용도특허는 2014년까지 분명히 유효하다”며 맞섰다. 올해 초 동아가 국내사 중 처음으로 20%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페시아 제네릭제품(동일성분제품)인 ‘알로피아’를 출시하자 MSD는 곧바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동아측은 즉각 생산과 판매를 중단해야 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판결을 앞두고 MSD측에서 돌연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대해 동아 관계자는 “MSD측이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취하한 것”이라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 추후 예정된 특허무효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단 동아측은 가처분 신청이 취하된 만큼 제품판매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MSD측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소한 것”이라며 “프로페시아 특허에 대한 동아제약의 침해행위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기 위해, 가처분 소송 대신 본안 소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며 동아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이번 MSD측의 가처분 신청 취하가 패소를 우려한 최종 판결을 지연시키는 전략이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즉 가처분에서 이기면 판매자체를 당장 막을 수 있는데 본안소송을 선택한 것은 패소할 경우 권리범위 등에 대한 패소이유가 밝혀져 또 다른 국내 제품 출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프로페시아’를 둘러싼 특허공방은 좀 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아 외에도 한미, 중외, 참제약, 한올제약 등이 동일성분제품을 식약청으로부터 허가 받았지만 실제 발매를 한 회사는 현재까지 동아가 유일하다. 입력시간 : 2006/03/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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