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 금융회사들이 위험도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가 인하돼 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높일 수 있고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이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ㆍ보험ㆍ증권사들에 적용하는 예금보험료율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각 금융권역별 의견 등을 취합한 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새로 적용할 예보료율은 은행의 경우 현행 0.1%에서 0.08%로 0.02%포인트 낮아진다. 증권사도 0.2%에서 0.15%로 0.05% 내려가고 보험사는 0.3%에서 0.15%로 증권사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된다. 현재 은행은 예금 금리에서 0.1%포인트 내외 수준을 예보료로 떼고 있는 만큼 예보료율이 떨어지면 예금 금리를 그만큼 높일 수 있다. 반면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0.3%에서 0.35%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는 더욱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예보료율은 지난해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이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제시한 권고안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금융사들의 건전성ㆍ수익성 등 재무제표와 경영실태가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됐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심사단에서 권고한 예보료율을 참조해 (예보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 상반기 중으로 하위법령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고쳐 (인하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사별 위험도에 따라 예보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제'는 5년 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차등요율제 도입에 따른 퇴출 우려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외화예금에 대한 예보료율은 모든 은행들이 오는 7월부터 0.2%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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