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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저축銀 배드뱅크 출자분 손실처리 유예
입력2004-04-08 00:00:00
수정
2004.04.08 00:00:00
김홍길 기자
정부는 배드뱅크 참여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을 참여시키기 위해 배드뱅크 출자분에 따른 손실처리를 일정기간 유예해줄 방침이다.
금융감독 당국 및 배드뱅크 자문주간사인 LG증권은 9일 오후 저축은행중앙 회 연수원에서 전국 114개 저축은행 관계자를 소집한 가운데 이 같은 유예 방침을 설명하고 배드뱅크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8일 금융감독 당국 및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LG증권은 저축은행이 배드뱅크에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할 경우 일반회계의 상각처리와는 달리 기존 회계처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소액대출(300만원 미만) 채권을 배드뱅크에 출자전환할 경우 손실처리돼 100%의 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현행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요주의로 분류해 채권금액의 7%만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저축은행이 배드뱅크에 참여할 경우 채무자(3%)와 자산관리공사(5%)가 부담하는 8%를 포함해 채권금액의 18%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상각하도록 해 저축은행들이 충당금 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참여를 유보해왔다.
LG증권의 한 관계자는 “배드뱅크에 출자할 경우 회계처리 기준은 업권의차이를 인정해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저축은행의 경우 배드뱅크에 출자하더라도 상각처리로 보지 않고 현행 충당금 적립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 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회계처리 기준이 법적으로타당한가를 따져본 결과 별 문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 같은 정부 입장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 행의 한 관계자는 “일단 오는 6월 결산을 앞두고 충당금 추가적립 부담은 없기 때문에 배드뱅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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