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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은행 기관 리스크 분기별 점검
입력1999-12-01 00:00:00
수정
1999.12.01 00:00:00
정명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비은행 금융기관 감독규정에 반영하고 금융사별로 제출한 리스크 관리방안의 이행실적도 분기별로 점검키로 했다.1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감독규정의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금융사별로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출받아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리스크 관리체제를 모델로 종금, 리스, 금고 등 각 금융업종의 실정에 적합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연구해 왔다.
금감원은 지난 7월 금융 업종별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이를 기본으로 금융사가 개별적으로 만든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감독규정을 바꿔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비은행 금융기관들도 리스크 관리체제를 갖추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감독규정에 선언적으로 비은행 금융사들도 의무적으로 리스크 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이사회와 별도로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실무부서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종금사의 경우, 측정 가능한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는 별도 조직을 두고 위험자산의 한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형 금융사의 경우 별도의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전담조직을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사회가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대신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며 『리스크 관리 업무를 관련 부서가 같이 맡아보더라도 리스크 관리 기능만은 엄격하게 분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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