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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판결' 사라진다

양형기준 도입 골자 법개정안 국회 통과

‘8,000만원을 수뢰한 공무원은 고작 벌금형, 30만원을 뇌물로 받은 또 다른 공무원은 파면.’ 지난 9월 법원이 각기 다른 형사재판에서 내린 판결이다. 앞으로는 이같이 들쭉날쭉한 판결이 제도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가 22일 유형별로 형사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 산하에 판ㆍ검사, 변호사, 교수 등 13명으로 구성된 ‘양형위원회’를 설치해 법률 시행 2년 내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어 매년 국민에 공개하도록 했다.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개별 사건의 특별한 정상관계를 참작해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판사들이 일정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양형위원회는 해당 연도의 실적 등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그동안 형사재판에서 둘쭉날쭉한 판결이 존재했고 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대변하듯 사법부의 불신을 가져온 게 현실이다. 특히 최근 영장발부 여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법원과 검찰간 갈등도 중대범죄에 대한 구속기준 등 양형기준이 없는 데 상당 부분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양형기준제도는 범죄의 경중과 범인의 전과 등을 기준으로 해 미리 정한 형의 상ㆍ하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미국 등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법조윤리 확립을 위해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는 개업 후 2년간의 사건 수임 내역과 결과를 제출하고 변호사 징계 내역을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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