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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파견 금감원직원 업무태만 269억 손실
입력2002-09-24 00:00:00
수정
2002.09.24 00:00:00
지난 99년 부실상태였던 대전상호신용금고의 경영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 4명이 경영지도인으로 파견근무했으나 업무태만으로 269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24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9년 1월 6일부터 9월 22일까지 경영지도관리국 K팀장 등 4명을 대전금고에 경영지도인으로 파견했으나 당시 이용하사장이 16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262억8,500만원을 부당 인출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11억4,10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 이 전 사장이 회사자금을 담보로 150억원을 차입,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차단하지 못해 같은 금액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대전금고측이 신용불량자와 폐업한 회사에까지 금고 출자자라는 이유로 6차례 114억5,000만원을 불법 대출한 사실도 적발하지 못해 85억8,60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경영지도인들이 대전금고측에 부실담보물을 보강하라는 지시를 내리고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21억7,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경영지도인 4명을 징계하라고 금감원측에 통보했다.
한편 대전금고는 지난 2000년 1월 14일 영업인가 취소결정이 내려져 문을 닫았고 정부는 공적자금으로 이 회사 고객들의 예금 1,941억원을 대지급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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