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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아파트 농수산물 피해배상 추진

추미애(秋美愛) 국민회의 제1정조위 부위원장은 1일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제조물책임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조물책임법(PL법)은 현재 재경부에서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재경부안에는 아파트, 농·수·축산물은 제조물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공산품이나 가공식품 등에 한해 이 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秋의원은 『아파트 등 일반에 분양하는 건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준공 후 하자가 발견되거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될 경우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며 PL법 적용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秋의원은 또 『농·수·축·임산물도 제조물에 포함시켜 농약의 과다사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秋의원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제품의 결함 등에 따라 피해를 본 소비자는 3년 이내에 제품 제조자(제조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제조물 공급업자)나 수입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갑작스런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충격을 막기 위해 법 공포 후 1년∼1년 6개월이 경과한 뒤에 시행토록 단서조항을 두었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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