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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이 불법~C차 단속한다

제보사진근거 불법차량 과태료 부과일반 시민의 신고만으로 불법주차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7일 경찰이나 구청 주차단속원의 단속이 아닌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불법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시안을 마련해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안에 따르면 주차위반 차량을 발견한 시민이 비디오나 사진을 찍어 구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할 경우 단속공무원의 위반차량 적발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직 공무원들도 수시로 주차위반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함께 고액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차량운행을 제한하거나 가산금을 부과하는 한편 주차위반차량에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직접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주차위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데에는 관계부처 사이에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강화된 단속으로 유발될 수 있는 선량한 시민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5/0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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