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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연령 45세로 낮춘다
입력1999-10-22 00:00:00
수정
1999.10.22 00:00:00
고광본 기자
정부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등 모두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만방위법 개정안은 그러나 적의 침공이 있을 경우에는 상한연령을 50세로 연장토록 하고 민방위대가 사태에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의 민방위기술지원대를 폐지하는 대신 읍·면·동 단위의 기동민방위대를 설치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도입해 배정받은 예산범위내에서 학교운영 및 시설설치 등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대통령 경호실 소속 경호공무원의 신분을 현재의 별정직에서 특정직으로 전환하고 정년을 4급 이상은 55세, 5급 이하는 50세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경호실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국유재산법을 고쳐 국가에 토지·시설 등을 기부채납한 사람이 해당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 등의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무회의는 기금관리기본법과 교통안전공단법을 개정 재외동포기금, 새마을운동기금, 한국장학기금, 과학교육기금, 서울대학교병원기금, 국립대학교병원기금, 기능장려기금, 진폐기금, 임업진흥기금, 염안정기금,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교통안전기금 등 12개 기금을 폐지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개정안을 의결, 수출자유지역에 무역업의 입주를 허용해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개편하고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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