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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취득세 연체이자 20% 일률적용 위헌”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이 중지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서울 도봉구 창제2동에 사는 최모씨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의 가산세를 물리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취득세 가산세 부담은 미납기간의 장단과 미납세액의 다과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돼야 함에도 현행 지방세법이 20%로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은 미납기간의 장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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