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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체재비 송금확인제 폐지
입력2002-06-20 00:00:00
수정
2002.06.20 00:00:00
내달부터… 다국적기업 '다자간 상계' 포괄 허용
신용카드 대외거래 국내 결제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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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유학비나 해외체재비를 송금하거나 여행경비를 5만달러 이상 지니고 출국할 때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달러 등 외화를 은행에 팔 때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외화 외에 여행자수표와 여행자카드도 미리 구입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여성 송금의 경우 건당 5만달러, 해외체재.유학비는 10만달러로 돼 있는 개인의 고액 대외송금과 건당 5만달러인 여행경비 휴대반출에 대한 한은의 확인.신고제도가 폐지된다.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거래 또는 지사간 거래와 다른 기업들과의 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자간 상계'가 허용돼 채권.채무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난뒤 차액만을 정기적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외거래의 국내결제한도가 폐지돼 건당 5천달러가 넘는 상품을 인터넷 거래로 구입해도 국내에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은행과 종금사 외에 증권.보험사도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영업용순자본 비율 300% 이상인 증권사는 장외에서 외환파생금융거래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일반인이 해외여행에 사용하기 위해 달러 등 외화 외에 여행자수표와 여행자카드를 살 수 있게 되며 보유중인 외화를 은행에 팔 때 매각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된다.
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해외법인에 대해 단기 운전자금 대출 등을 쉽게 할 수있도록 국내 법인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한도가 현행 30만달러에서 종합무역상사 수준인 1천만달러로 대폭 확대된다.
재경부는 외환자유화에 따른 외화 불법유출 등 시장 불안요인을 막기 위해 1만달러를 넘는 원화와 자기앞수표를 반출할 때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다자간 상계내역도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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