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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CB’ 기소, 삼성SDS BW로 불똥튀나
입력2003-12-04 00:00:00
수정
2003.12.04 00:00:00
정승량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활용해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게 변칙상속한데 대해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자 이 문제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문제로 불똥이 튈 조짐이다.
4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년간 끌어온 삼성SDS의 BW건에 대한 판결을 속개, 연말쯤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판결은 삼성그룹과 공정위, 국세청, 재경부 등 정부부처의 명예와도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사안이다.
공정위는 이 사안에 대해 158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며, 국세청도 이 상무 등이 BW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1,2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51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삼성그룹은 공정위 조치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상소해 2001년 승소했고, 국세청 과세에 대해서는 국세심판원에 청구했지만 지난 2월 패소한 후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대법원에 상고했던 사안이다.
삼성SDS의 저가BW건은 지난 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삼성SDS측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이 상무를 비롯해 이 회장의 세 딸과 구조조정본부 이학수 사장 등 6명에게 주당 7,150원의 가격으로 배정한 것이 발단이 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28일 158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국세청은 이 상무 등이 삼성SDS의 BW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싸게 인수하면서 모두 1,2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51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소송 당사자인 공정위 당국자는 “행위의 주체는 다르지만 모두 변칙상속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각 정부부처의 명예와도 직결돼 있는 만큼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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