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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국립공원 야영장 등 예약제

09/21(월) 13:09 10월1일부터 전국 국립공원내 34개 야영장과 13개 대피소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내 숙박.체류시설인 대피소와 야영장에서 초과 수용으로 인한 불편과 안전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10월부터 예약제를 실시, 공원에서 대피소를 이용하거나 야영하려면 해당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팩스나 전화, 하이텔로예약을 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피소와 야영장 이용 예약제는 여름 성수기(7월10일-8월20일)와 가을 성수기(10월1일-11월14일), 공휴일과 공휴일 전일 등 이용객 집중시기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공단측은 우선 10월 한달간 야영장 등 이용 예약제에 대한 계도와 안내를 병행실시한뒤 11월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예약제 적용 대상은 전국 공원의 대피소 36개 가운데 통신시설이나 대피기능이완비된 13개 시설로 지리산 세석과 노고단.장터목 산장, 설악산의 중청 대피소 등이포함됐다. 또 10월부터 예약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야영장은 설악산의 설악동.장수대,지리산의 황전.노고단.백무동, 덕유산의 덕유대, 오대산의 소금강, 월악산의 덕주,가야산의 치인.백운 야영장 등 34곳이다. 공원공단측은 "우리나라는 예약문화에 익숙하지 못한데다 대다수 국립공원이 산간.오지에 있어 미예약자에 대한 입산을 통제할 경우 다소의 민원이 예상된다"면서"충분한 사전홍보와 안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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