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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인 보증금 의무화/재경원 제도도입방안 확정 내년4월 시행
입력1996-11-21 00:00:00
수정
1996.11.21 00:00:00
이종석 기자
◎개인 1억·법인 3억이상 보감원에 예탁해야내년 4월부터 보험중개인(브로커)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것과 관련, 국내에서 보험중개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우 1억원, 법인은 3억원 이상의 영업보증금을 반드시 보험감독원에 예탁해야 한다.
또 5년이상 보험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보험연수원에서 85시간 이상 연수과정을 거친 사람 가운데 별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중개인자격이 주어진다.
재정경제원은 20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 보험분과위원회 및 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중개인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내달중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도입방안에 따르면 중개인은 생명보험중개인과 인보험중개인으로 구분되며 보험회사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간의 계약을 중개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계약자와 해외보험회사간의 계약체결 중개는 원천 금지되며 국내보험사의 해외재보험 중개업무는 허용된다. 또 보험회사 임직원 및 모집인, 대리점,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등은 보험중개업무를 겸업하지 못하며 중개인간의 상호출자와 점포공용, 인사교류등도 금지된다.
중개인은 부실중개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 개인의 경우 최저 1억원이상 60억원이내, 법인은 최저 3억원이상 60억원이내의 영업보증금을 보감원에 반드시 예탁해야 하며 초기 영업보증금은 최저금액으로 산정된다.
중개인자격 시험과목은 보험관계법, 보험회계, 행동규범, 보험관련지식등 4과목으로 정해졌으며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얻어야만 합격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중개인의 중개수수료는 계약액의 0.5%∼30% 범위내에서 보험회사와 중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국가간 보험가입(크로스보더) 허용종목을 대폭 확대, 내년부터 내국인이 생명보험 및 선박, 장기상해, 여행자보험 등을 외국보험사에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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