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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서체 저작권 침해] 개작.복제사실 입증해야 인정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15일 윤디자인연구소 등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업체 5곳이 한글서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마모씨를 상대로 낸 제조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것인 만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되는 결과물이 서로 같더라도 특정 프로그램의 구성내용 자체를 복제, 개작한 것이 아닌 이상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신청인의 프로그램으로출력된 한글서체가 신청인 것과 비슷하지만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신청인측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했다는 구체적 입증이 없는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한글서체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미 나있는 만큼 표현과정에서 권리자의 서체 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제, 개작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프로그램으로 구현된 한글서체가 서로 같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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