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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법률서비스 실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부산상공회의소가 회원사 상거래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법률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손을 잡았다. 부산상의 신정택 회장과 부산지방변호사회 김태우 회장은 지난 30일 ‘부산상공인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달 중 본격적인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법률서비스는 크게 ‘무료법률상담실’운영과 ‘중소기업고문변호사제도’로 이뤄지며 이용 대상은 부산상의 회원에 한정된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오후 1~3시까지 방문 혹은 전화로 이용할 수 있으며,중소기업고문변호사제도는 연회비 10만원만 내면 언제든지 횟수에 관계없이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직원이나 직계 가족도 이용할 수 있어 기본적 인권보호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임료가 필요하다고 상의측은 밝혔다. 부산상의의 한 관계자는 “이번 양 기관의 업무 협약을 계기로 기업의 생산성 저해 요인 중 하나인 법적 분쟁 등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게 돼 회원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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