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전북 군산 산업관리공단 군산지사에서 연 중소기업 간담회에서“동산담보대출은 지난해 도입된 이후 취급액이 4,437억원에 이르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됐지만 엄격한 취급 요건으로 추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상자 범위, 대출한도와 담보인정비율 등을 완화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담보물이 기계 등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이면 업력 1년 이상의 제조업체와 부수적으로 제조업을 하는 경우도 동산대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문을 연지 3년 이상의 제조업체만 가능했다. 또한 신용등급이 +1단계 이상인 사람만 가능했던 동산 담보대출을 다른 신용대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농수산물 담보대출의 경우 돼지를 담보로추가했다.
상품가치의 70~80%수준이었던 대출한도도 최고 100%까지 올린다. 유형자산인 경우 70%에서 80%로 늘리고 매출채권은 세금계산서상 매출채권 금액의 100%까지 대출할 수 있다. 재고자산 및 농축수산물은 현재 50%에서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담보의 인정비율도 높아진다. 매출채권은 은행 본점에서 승인하면 100%까지 가능하다. 유형 자산은 ▦새 제품 50% ▦중고제품 40%, 재고자산은 전자 식별장치 관리 50% ▦일반 관리 40%으로 나뉜다. 농축수산물은 ▦쌀과 냉동상품은 50% 살아있는 소ㆍ돼지 40% 다.
그 밖에 갚는 방법은 만기 일시 상환과 원리금균등 분할상화 방식을 추가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2~15일 중 가능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산담보대출 취급 시 실적에 가중해 반영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은행 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동산담보대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구조조정 위기가 발생한 기업의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구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행사 유예기간에 협력업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쌍용건설 워크아웃과 STX 자율협약 추진에 따른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협력업체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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