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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맹점 전면 손질

이한구 대표, 당에 지시<br>DIP등 대대적 수술 예고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직후 서울경제신문이 단독으로 현행 법정관리제도의 맹점을 지적한 데 대해 새누리당이 통합도산법을 수술대에 올리기로 했다. 윤 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여론의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물론 정치권도 윤 회장의 이번 사안에 대해 정밀검증에 나선 것으로 파악돼 웅진의 경영권은 안갯속으로 빠지게 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대표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행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맹점이 있는 것 같아 제도손질을 검토하라고 당내 실무자 등에게 지시했다"며 "제도의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심도 있는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야겠지만 (부도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전면적인 법 개정을 지시한 내용 가운데 일명 '기존관리인유지(DIP)'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DIP제도란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 대표이사에게 재산 유용이나 은닉, 경영부실의 중대한 책임 등 사유가 없을 때 법원이 해당 대표에게 법정관리를 맡겨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권에서는 윤 회장이 최근 웅진홀딩스 등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DIP제도를 악용해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윤 회장 관련 사안에 대해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채무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엉뚱하게 떼었는데 해당 기업주는 멀쩡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도산법으로) 채권자들의 이익이 심하게 해를 입는다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과도 연관된다"며 "해당 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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