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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이상 체납車 절반이 타인명의

자동차세를 4년 이상 체납한 차량 절반 가량이 파산한 법인이나 개인이 소유했던 차량을 명의 이전하지 않은 채 계속 운행 중인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타인 명의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이전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 과태료가 전혀 납부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이들 차량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운전자를 알 수 없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두 달간 건설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관련 행정 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자동차세를 4년 이상 체납한 차량 4만7,594대 가운데 265대를 대상으로 차량의 실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맞는 지를 확인해 본 결과 무려 118대(44.5%)가 부도난 회사 등 타인명의로 돼 있었다. 같은 비율을 모집단에 적용할 경우 장기 체납 자동차 4만7,594대 중 1만6,017대가 타인명의 자동차로 추정돼 이들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의 사각 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밖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돼 있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경우도 부지기수로 나타나 무적차량에 대한 단속 대책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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