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급단체에 교섭권위임때 개별단협 무효”/서울지법

단위노조가 노조연맹 등 상급단체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했다면 단위노조가 회사측과 별도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24일 원자력병원을 운영하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이모씨 등 병원 퇴직직원 10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개별단협에 따라 받은 퇴직금중 1백80만∼3천7백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위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뒤 별도교섭을 진행할 경우 사용자가 이중교섭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원자력병원 노조가 지난 95년 3월 병원노련에 교섭권을 위임한 뒤 같은해 11월 회사측과 별도로 체결한 개별단협은 무효』라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